모든 세금은 납부할 때 일시불이나 분할해서 납부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오늘은 자녀 형제 간 배우자 상속세 증여세 납부방식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상속세 증여세 납부 방식은?
자녀 형제 간 배우자 상속세 증여세 납부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조세를 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해야 하는데 그 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는 경우 납부를 연장해주는 제도를 연납이라고 하며, 이런 연납하는 방식에 따라 분납과 연부 연납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득법상 분납의 경우 납부할 세액이 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 세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지만 연부 납부의 경우는 장기간에 걸쳐 나눠 납부를 합니다.
■ 상속세 증여세 납부 방식 - 분납
자녀 형제 간 배우자 상속세 증여세 납부 방식 중 분납의 경우는 납부할 세액이 천만 원을 초과할 때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 그 세액을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는데요,
납부세액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이며,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이 초과할 경우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에 해당됩니다.
신고서의 분납란에 분할하여 납부할 세액을 기재해 신고서를 제출분납신청이 완료되기 때문에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으며 연부 연납을 허가받은 경우 상속세와 증여세 분납이 허용되지 않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속세 증여세 납부 방식 - 연부연납
자녀 형제 간 배우자 상속세 증여세 납부 방식 중 연부연납의 경우는 납부해야 할 세액이나 고지서상의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할 때 그 요건을 충족 시 각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연부 연납을 허가받아 일정기간 동안 분할해 납부를 할 수 있는데요,
연부연납의 신청 조건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속세와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 초과
- 연부 연납을 신청한 세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를 제공 (납세 보증보험증권 등 납세담보가 확실한 경우 신청일에 세무서장의 허가받은 것으로 간주)
- 연부 연납 신청기한 내 연부연납허가신청서를 제출
- 법정신고기한까지(고지 시) 고지서의 납부기한 까지
상속세의 경우 연부 연납기간은 상속인이 신청한 기간으로 하며, 증여세의 경우는 5년 이내에 수증자가 신청한 기간으로 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자녀 형제 간 배우자 상속세 증여세 납부 방식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특히 장기간에 걸쳐 세금을 납부하고자 한다면 연부 연납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글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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