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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 정보

퇴직금 IRP (개인형퇴직연금제도) 알아보기! (Feat. 가입 대상은?)

by 리치데디 2021.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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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퇴직연금제도 (IRP :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란 근로자가 재직 중에 자율로 가입하거나, 퇴직 시 받은 퇴직급여를 계속해서 적립 및 운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오늘은 퇴직금 IRP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퇴직금 IRP (개인형퇴직연금제도) 내용

퇴직금 IRP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단, 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연금저축 (최대 400만 원 한도)을 합산하여 총 700만 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운용기간 중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퇴직급여 수급 시까지 과세가 면제되며, 퇴직급여 수급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앞서 언급한 대로 연금저축 (최대 400만 원 한도)을 합산하여 총 700만 원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퇴직금 IRP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서 운용되는 보호 금융상품의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1인당 최고 5천만 원이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IRP
퇴직금 IRP (개인형퇴직연금제도) 내용

 

 

■ 퇴직금 IRP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가입 대상

퇴직금 IRP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가입 대상은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인 경우 가입이 가능한데요, 

기존에는 퇴직연금제도 (DB, DC)에서 퇴직급여를 수령한 근로자 (의무) 또는 퇴직급여 일시금이나 중간정산금 수령자, 퇴직연금제도를 운영 중인 기업의 근로자, 퇴직금제도에서 일시금을 수령하여 IRP에 납입한 가입자가 대상이었으나 지금은 여기에 더해 자영업자나 퇴직급여제도 미설정 근로자 (1년 미만 및 단기간 근로자), 퇴직금제도 적용 재직근로자, 지역 연금 가입자(공무원, 군인, 교직원, 우체국 지원)도 가입 대상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퇴직금 IRP (개인형퇴직연금제도) 상품

퇴직금 IRP (개인형퇴직연금제도) 상품의 경우 원리금보장상품 (정기예금)과 원리금비보장상품 (펀드) 등으로 가입자가 자유롭게 운용이 가능한데요, 위험자산으로 분류되는 상품 (주식형펀드, 주식혼합형펀드, 하이일드펀드 등)의 경우 최대 70% 범위 내 운용이 가능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퇴직금 IRP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 글을 보시고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글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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