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 금융 정보

사업소득세 3.3% 환급 방법 알아보기!

by 리치데디 2021. 10. 25.
반응형

직장인이 아닌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 사업소득세 3.3% 를 제외하고 돈을 받게 되는데요,

사업소득이 있는 프리랜서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서 원천징수당한 세금을 정산하게 됩니다.

 

오늘은 사업소득세 3.3% 환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소득세
사업소득세

 

■ 사업소득세 3.3% 세금신고는?

앞서 언급했듯이 직장인이 아닌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사업소득세 3.3%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 소득금액이 500만 원 이하일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이 유지되어 따로 지역가입자로 가입하지 않을 수 있으니 종합소득세 신고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세 3.3%로 원천징수된 세금보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결정세액이 작을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 사업소득세 3.3%로 원천징수된 세금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업무 관련 필요경비를 꼼꼼히 챙겨야 하며 업무 관련 비용으로 인정되는 비용은 통신비나 기부금, 경조사비, 건강보험료, 임차료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계산기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계산하는데 도움이 될것입니다.

 

종합소득세 계산기 – 소득세 계산기 (calculate.co.kr)

 

종합소득세 계산기 - 소득세 계산기

 

incometax.calculate.co.kr

 

 

■ 사업소득세 3.3% 환급 방법은?

사업소득세 3.3% 환급방법으로는 적격증빙 수취와 직원 인건비 원천세 신고, 소득공제 등으로 나뉠 수 있는데요,

 

우선 적격증빙 수취로는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신용카드 매입전표, 현금영수증 등 보험료나 자동차 유류비, 접대비, 휴대폰 비용 등 업무 관련 비용에 대한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필요경비로 인정을 받습니다.

 

직원 인건비 원천세 신고의 경우 알바를 고용하고 급여지급 시 원천징수를 하면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인건비로 경비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의 경우 노란 우산 공제를 가입하면 연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고 연금저축에 가입하면 불입액의 16.5% (4천만 원 초과 시 13.2%)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소득공제 항목을 잘 챙겨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상당한 절세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업소득세 3.3% 환급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 글을 보시고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글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