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채무 조정 (워크 아웃) 제도는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채무감면, 이자율 조정, 장기 분할상환 등의 채무조정을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오늘은 개인 채무 조정 (워크 아웃) 제도의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개인 채무 조정 (워크 아웃) 제도 지원 대상
개인 채무 조정 (워크 아웃) 제도 지원 대상은 아래 상세 내용을 참조하시면 되는데요,
●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의 채무가 연체 우려상태이거나 연체 중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에 대한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 (무담보 5억, 담보 10억)이며,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채무자
참고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 채무 조정 (워크 아웃) 제도 지원 대상에서 제한이 되는데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전 6개월 이내 신규로 발생한 채무 원금이 총 채무 원금의 30%이상인 채무자
● 재산을 도피 및 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한 채무자
●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중인 자 또는 분쟁상태에 있는 채무자 등
위의 지원 대상에 만족할 경우 연체일수에 따라 다음의 개인 채무 조정 (워크 아웃) 지원이 이뤄지는데요,
● 신속채무조정 (연체전채무조정) : 연체기간 0~30일 (정상채무자 포함)
● 사전채무조정 (이자율채무조정) : 연체기간 31~89일
●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 연체기간 90일 이상 으로 진행됩니다.
■ 개인 채무 조정 (워크 아웃) 제도 지원 내용
개인 채무 조정 (워크 아웃) 제도 지원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과중채무자에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화느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채무조정을 지원합니다.
- 신속채무조정 (연체전채무조정) : 연체이자 감면, 이자율 인하 (이자율 상한 : 대출 15%, 신용카드 10%), 분할 상환 최장 120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 (6개월 단위)
- 사전채무조정 (이자율채무조정) : 연체이자 감면, 이자율 30~70% 인하, 분할 상환 최장 120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 (6개월 단위)
- 채무조정 (개인 워크 아웃) :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 원금 최대 90% 감면, 분할 상환 최장 96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 (6개월 단위)
● 채무 조정 상각채권 원금감면 기준을 다음과 같습니다.
- 최대 90% : 기초수급자 (생계, 의료) 혹은 장애인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이면서 채무원금ㄴ이 1,500만원 이하인 자
- 최대 80% : 기초수급자, 70세 이상자, 중증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최대 70% : 군복무자, 대학생, 미취업청년, 60세 이상자, 차상위계층, 다자녀 부양자 등
■ 개인 채무 조정 (워크 아웃) 제도 신청 방법
개인 채무 조정 (워크 아웃) 제도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직접 방문 또는 신용 회복 위원회 사이버 상담부 예약을 통해 유선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담 예약은 신용 회복 위원회 콜센터 (1600-5500)나 사이버 상담부 홈페이지 (cyber.ccrs.or.kr) 혹은 모바일 어플을 통해 가능합니다.
개인 채무 조정 (워크 아웃) 제도 신청 후 업무 처리 절차는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채무 조정 (워크 아웃) 제도 신청 후 업무 처리 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서비스 지원 → 서비스 사후 관리
오늘은 개인 채무 조정 (워크 아웃) 제도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에 대해 포스팅을 했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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