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청년들의 취업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청년들을 위해 국가에서의 각종 혜택과 지원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청년희망키움통장 자격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청년희망키움통장이란?
생계 수급 가구 중 만 15~39세 이하 청년이면서 근로활동 중이고 근로 및 사업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사람이 신청 가능하며, 매월 근로소득공제금으로 저축하고 본인의 근로사업소득금액에 따라 정부의 지원금이 적립됩니다.
가입자는 목돈 마련을 위하여 적립금을 자유롭게 적립 가능하고 지원금 관리기관은 지원금을 운영지침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하는데요,
가입기간은 60개월이고 적립한도는 매월 50만 원 이내이며, 이자지급방법은 만기 일시지급식으로 만기 해지 시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 청년희망키움통장 자격 조건, 지원대상
청년희망키움통장 자격 조건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인 생계 수급 가구의 청년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 가입일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
- 청년 개인의 가입 기준 충족 시 타 가구원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가입 가능
★ 적립된 금액 (근로소득공제금, 근로소득장려금)은 3년 이내 생계 수급자에서 벗어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함
★ 가입 기간 중 근로사업소득 6개월 연속 미발생, 본인 사망, 압류 및 가압류, 사용용도미증빙, 봉니 요청 시 환수헤지됨
★ 가입기간 중 탈수급하였더라도 소득 상한 이내에서 유지 가능
- 단, 최근 3개월 평균 소득상한 초과 시 전월까지 적립된 금액 모두 지급되고 사업 종료됨
■ 청년희망키움통장 신청 방법 절차
청년희망키움통장 신청 방법과 절차는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 신청 (주민센터)
- 참여 신청서 등 관련 서류 제출
- 가구원 중 청년이 신청하고 자격요건 확인 후 보장결정 요청
2. 대상자 결정 (시군구)
- 자격 요건 및 탈수급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원대상자 선정
3. 결과 통보 (시군구에서 대상자)
- 신청인 앞으로 결과 통보 및 신규 계좌 개설 안내
4. 계좌개설 (신청자 / 가입자)
- 본인적금계좌 및 입출금 계좌 개설
- 약정된 본인 적금이 없으며 매월 최대 50만 원까지 자유 불입
5. 지원금 적립 (시군구)
- 매월 23~말일에 행복 e음 통해 근로소득 공제금 및 근로소득 장려금을 생성
오늘은 청년희망키움통장 자격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 글을 보시고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글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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