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전세주택은 정부가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새롭게 만든 임대주택인데요,
공공전세주택은 100% 전세로 공급한다는 점이 기존 임대방식과 다른 유형입니다.
오늘은 공공 전세주택 자격 및 입주조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공공전세주택이란?
공공전세주택은 전세를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기준을 맞출 수 있도록 한다는 점과 기존 공공임대주택과 다른 점은 면적인데요, 그동안 공공임대주택은 60m 2 이하의 소형 위주로 공급이 되었다면, 공공전세주택은 4인 가구도 충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전용 60~85m2 위주의 물량을 확대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육아를 하는 가정이나 1인 가구 등을 위한 주택도 설계할 예정으로 주택 아래에는 문화 및 육하 돌봄 그리고 피트니스 시설 등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 공공전세주택 종류
□ 영구임대주택 : 최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 국민임대주택 :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 행복주택 :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나 한부모가족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만들어지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주로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에 지어지며 임차료가 저렴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 장기전세주택 : 무주택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보증금을 주변 시세의 80% 이하로 공급하고,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 전환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 : 국가, 지방자치단체, 주택도시기금의 돈을 지원받아 기존주택을 매입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에게 공급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 국가, 지방자치단체, 주택도시기금의 돈을 지원받아 기존주택을 빌려 저소득 서민에게 빌려주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 공공전세주택 자격 입주조건
공공전세주택은 무주택자라면 추첨을 통해 누구나 입주가 가능하며, 한번 입주할 경우 최대 6년까지 시세의 80~90%의 보증금으로 거주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공공 전세주택 자격 및 입주조건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 글을 보고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글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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