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상속등기 필요서류와 절차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상속이란?
상속이란 일정한 친족관계가 있는 사람 사이에 한 쪽이 사망하거나 법률상의 원인이 발생하였을 때 재산적 또는 친족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계승하는 제도로 쉽게 말해 재산이나 가업 등을 후대의 자손에게 남겨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 상속등기 필요서류 절차
상속등기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상속등기 필요서류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그전에 상속 개시일은 미리 알고 있어야 합니다. (상속 개시일은 피상속인이 사망 또는 실종선고를 받은 날을 의미합니다.)
상속등기 필요서류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으로 구분해서 준비를 해야 하는데요,
피상속인의 경우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입양관계 증명서,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재적등본, 주민등록 말소자 초본이 필요하고
상속인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 각자의 명의), 주민등록 등(초) 본 등이 필요합니다. 협의 분할 시에는 인감증명서도 필요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등기 시 필요서류를 모두 준비했다면 부동산 소재지 관할청에 방문하여 취득세 신고를 진행해야 하며, 이후 은행에 방문하여 취득세를 납부한 뒤 국민주택 채권 매입과 등기신청 수수료를 납부하고 납부 후 받은 영수증을 가지고 있다가 등기소에서 등기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상속등기 필요서류 및 절차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 글을 보고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글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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