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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 정보

통상임금 계산방법 쉽게 해주는 자동 계산기 알아보자 (Feat. 통상임금이란)

by 리치데디 2021.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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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까지 통상임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됐었는데요,

오늘은 통상임금은 무엇이고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자동 계산기를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 공유하겠습니다.

 

 

■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소정의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해진 시간/일/주/월금을 말하는데요, 통상임금은 해고예고수당, 시간 외/야간/휴일근로 시의 가산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퇴직금의 산출기초가 됩니다.

 

상여금 및 각종 수당의 경우 1988년 예규로 정한 통상임금 산정지침에 따라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이후 법원이 차츰 통상임금 범위를 확대해 오고 있습니다.

 

노동
노동(일)

 

통상임금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 노사계약에 명시된 근로에 대한 대가로 받는 돈이고,

★ 정기적 지급 (정기성)

★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 지급 (일률성)

★ 사전에 확정한 금액 (고정성)

이라는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요, 따라서 기본급뿐만 아니라 직책수당, 기술수당, 위험수당, 근속수당, 물가수당 등 정기성/일률성/고정성으로 지급되는 것은 통상임금에 산입이 됩니다. 

 

하지만,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출근자 또는 일정한 근무성적을 올린 자에게만 지급되는 성과급 등 실제 근로에 따라 변동되는 임금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이 아니므로 제외됩니다.

 

2013년 12월 18일 대법원에서는 통상임금의 조건으로 앞서 언급한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제시하면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등 통상임금의 범위를 확대 및 인정하는 최종 판단을 내렸는데요, 이에 따르면 정기 지급이 확정되어 있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하고, 특정 시점에 재직해야 받을 수 있는 휴가비, 선물비 등 각종 복리후생비 등과 같이 정기적이지 않거나 근로의 대가가 아닌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통상임금 자동 계산기

통상임금 자동 계산기는 하단의 링크를 접속하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뜨는데요,

여기에서 1주 근무시간 및 급여액과 연장/휴일근로 시간 수, 연차휴가 미사용일 수를 기입하시고 계산하기를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통상임금-자동계산기-화면
통상임금자동계산기화면

제가 임의로 1주 근무시간은 40시간, 급여액 (기본급 150만원, 월 고정수당 50만원, 연간 상여금 50만원), 연차휴가 미사용일 수 10일로 기입해봤더니 아래와 같이 통상임금의 최종계산 결과가 나오는걸 알 수 있습니다. (시간당 9,769원, 1일 통상임금 78,152원)

 

통상임금-자동계산기-입력화면
통상임금자동계산기입력화면

 

통상임금-자동계산-결과
통상임금자동계산결과

 

통상임금 자동계산기 - 노동OK (nodong.or.kr)

 

노동OK

직장인의 노동문제 해결방법을 제공합니다.퇴직금, 통상임금, 연차휴가 계산부터 노동문제 상담

www.nodong.or.kr

오늘은 통상임금이란 무엇이며, 통상임금 자동계산기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제 글을 보시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글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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