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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 정보

한부모가족 지원법 신청조건 알아보자 (Feat. 증명서, 지원 대상, 조건, 복지상담소)

by 리치데디 2021.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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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지원 서비스는 저소득 한쪽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해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 등의 지원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인데요,

오늘은 한부모가족 지원법과 신청 조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에는 아래의 경우가 해당되는데요,

한쪽 부모가 모계 및 부자가족
모자 및 부자가정이란 모 및 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인 가족
조손가정으로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 (이혼, 유기, 행방불명, 실종, 사망, 경제적 사유 등)으로 인해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정 : 한쪽 부모로서 모 또는 부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가구

위의 4가지 경우에 해당 될 경우 지원대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원조건

한부모가정 지원조건으로는 아래와 같은데요,

청소년 및 한쪽 어머니 또는 아버지와 만 18세 미만 (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
조손가정의 경우 (외)조모와 만 18세 미만 (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손자녀
다만, 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하는 것이며,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미만을 말합니다.

또한, 아래 구분에 해당하는 가족에 따라 가구 선정 기준 및 소득인정액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지원 결정이 가능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부모가족-지원선정

■ 지원내용

한부모가족 지원내용으로는 아동양육비지원서비스와 자립지원서비스가 있으며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동양육비 지원서비스

한부모가족-지원내용



★ 자립지원서비스

한부모가족-지원내용


■ 신청방법

한부모가족 서비스 신청방법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인
- 방문 시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 (대리인 신분증)
- 방문 시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동의서 및 공무원 신분증
- 온라인 신청 시 서비스 대상자 본인이어야 함


한부모지원금 신청방법
- 방문할 경우 급여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 신청 시 복지로 "온라인신청" 접속하여 신청 (아래 링크 참조)


★ 필요서류
1) 방문 시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변경) 신청 시
- 자립지원제공 신청서 (청소년의 경우에 한함)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해당자에 한함)

2) 온라인 신청 시 제출서류
-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만 해당됨)
. 전/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해당 전/월세계약서
. 본인 소유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경우, 해당 전/월세계약서
. 상가를 임대해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해당 상가계약서
. 논/밭 등 기타 재산을 빌려주거나 빌린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서

- 사용대차 확인서
. 친지 또는 타인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집주인이 확인한 사용대차 확인서

- 공공기관 부채증명원
. 정부, 지자체, LH공사, 미소금융, 한국장학재단 등 공공기관에 대출이 있는 경우 해당 대출 증명서류

- 기타 부채증명서류
. 법원 판결 또는 법원의 화해/조정에 따라 개인 간 채무가 확정된 경우, 해당 판결문 (복지급여 계좌 등록 시 계좌정보 확인이 5회 이상 실패한 경우 또는 압류방지통장인 경우 통장사본을 제출)


지금까지 한부모가족 지원 서비스 지원방법 및 신청 조건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 글을 보시고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글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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