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동행카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지정한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 근로자 (만 15~34세)를 위한 청년교통비 지원 카드인데요,
오늘은 청년동행카드 신청 및 사용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신청 자격
청년동행카드 신청자격으로는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신청일 기준으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 근무하는 사업장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중 교통여건이 열악하다고 인정되어 공고된 산업단지에 소재할 것
★ 근무하는 사업장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에 따른 입주기업체일 것
- 입주기업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6항에 따른 산업시설구역, 복합구역에 입주하여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을 의미. 단, 같은 법 시행력 제6조5항제6호의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과 제12호에 따른 신탁업은 제외한다.
★ 근무하는 사업장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일 것
★ 근로자의 연령이 만 15세~34세일 것
- 단, 군 복무를 마친 사람의 경우 복무기간만큼 지원 연령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그 한계 연령은 만 39세로 한정한다. (병역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병적증명서로 확인)
- 청년의 요건은 월 단위로 판단하되 청년의 요건을 취득한 날부터 청년으로 간주하며, 청년의 요건을 상실한 경우 다음 월의 초월부터 청년의 요건을 상실한 것으로 간주
★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 실제 재직중일 것
- 고용보호법에 따른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 단, 대한민국 국적자 (외국인 제외) 일 것
교통비를 지원해 주는 지원대상 산업단지를 조회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이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단지공단 내에서 산업단지 찾기를 클릭하여 조회를 하고 해당 지역과 산업단지명을 입력하면 지원대상 가능 여부 조회가 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청년동행카드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되는데요,
근로자 개인이 교통비 지원 신청을 하면 한국산단지공단에서 교통비 지원 접수를 받고 교통비 지원 결정 및 통보를 하게 되며, 근로자 개인은 교통비 사용 카드를 신청하고 카드사에서 교통비 사용 카드를 발급하게 됩니다.
★ 신청시기 : 365일 연중 상시
- 단, 예상집행 상황에 따라 중단 가능하며 매월 20일 이후에 지원 대상자로 확정되는 경우 익월부터 교통부 바우처 지급
★ 청년근로자 개인이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야 함
- 만 34세를 초과한 군 복무를 마친 사람의 경우 군 복무 심사를 거쳐 바우처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근로자 개별 신청만 가능
★ 심사기간은 30~40일 정도 소요
★ 신청일자에 따른 바우처 확정일에 심사결과를 개별로 통지함
- 1~10일 신청한 사람 : 익월 9일에 심사결과 통보
- 11~20일 신청한 사람 : 익월 19일 심사결과 통보
- 21~말일 신청한 사람 : 익월 말일 심사결과 통보
■ 발급 신청
청년동행카드 발급 신청 대상으로는 비씨카드와 신한카드가 있으며, 개인의 카드 발급 승인번호인 바우처 일련번호 8자리를 카드에 전달 또는 입력해서 발급을 신청하고, 한국산업단지공단 교통비 바우처 대상자 확정 후 다음날로부터 신청 카드사에서 바우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청년동행카드 신청 자격 사용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청년들을 위한 좋은 제도로 이 글을 보시고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글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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