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란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장려하는 사업인데요,
오늘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대상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내용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내용으로는 청년 추가 채용 1당 연 최대 900만 원을 3년간 지원하며, 고용위기 지역 지정 고시에 따른 지역의 기업에 대해서는 1인당 최대 1,4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 자격으로는 만 15세~34세이며,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기업 및 신규채용 청년 요건을 만족하는 우선 지원대상 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이며, 5인 이하더라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 기업 요건과 신규채용 청년요건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업요건
- 기업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청년을 신규 채용해야 함 ('20년 12월 말 이내에 고용한 경우)
- 기업규모별 30인 미만 1명, 30~99인 2명, 100인 이상 3명 신규채용
- 청년을 추가 채용하여, 기업 전체 근로자수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증가해야 함
- 지원기간 시작 이후에는 전체 근로자수 (피보험자수)를 유지해야 함
★ 신규채용 청년 요건
- 2020년도 기준 만 15~34세의 청년을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해야 함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만큼 청년 연령 연장, 최고 39세까지 한정)
- 신규채용 청년은 6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되어야 함
-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 고용유지기간 (6개월)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해야 함
- 신규 채용 청년은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함
- 원칙적으로 월 임금이 당해연도 최저임금 (주 40시간 월 최저임금 기준) 이상이어야 함
★ 학력 : 제한이 없으나 재학 중인 자는 불가
★ 전공 : 제한 없음
★ 취업상태 : 해당 기업 신규 취업자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 방법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1. 고용보험 신청 사이트에서 기업 서비스를 클릭합니다.
2. 고용창출장려금에 있는 청년추가고용으로 클릭합니다.
3. 기업 로그인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방문 신청의 경우에는 전국고용센터 기업지원부에서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오늘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대상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 글을 보시고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글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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