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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 정보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알아보기! (Feat. 사업, 필요서류, 조건, 내용)

by 리치데디 2021.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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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란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인한 치료 및 재활 과정에서 가구의 소득이나 재산 수준에 비추어 볼 때 부담하기에 과도한 의료비를 의미하며, 이러한 재난적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 조건을 검토해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라 합니다.

 

오늘은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조건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조건

재난적 의료비의 지원 대상 및 조건으로는 대상질환과 소득기준, 재산기준, 의료비 부담수준 등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우선 대상질환의 경우, 입원 시 모든 질환이 해당되며 외래의 경우는 중증질환 (암, 뇌혈관, 심장, 희귀, 중증 난치, 중증화상질환)이어야 합니다. 

 

소득기준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100% (소득 하위 50%) 이하가 대상이며, 이는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대상 여부가 판정됩니다.

 

재산기준의 경우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이 5억 4천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의료비 부담수준은 소득기준에 따라 결정되는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이 80만 원 초과 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는 160만 원 초과 시, 100% 이하는 연소득 대비 15% 초과 시 지원대상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구간별-건강보험료-수준-기준금액
소득구간별 건강보험료 수준 기준금액

 

 

■ 재난적 의료비 지원 내용

재난적 의료비 지원 내용으로는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 의료비 (건강보험이 적용된 본인부담금 제외)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한도는 년 2천만 원입니다. 단,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별심사를 통해 천만 원이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상한일수는 질환별 입원진료 일수와 외래진료 일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난적-의료비-지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

 

 

■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 방법, 필요 서류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 방법으로는 환자나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해 신청을 해야 하며, 퇴원일 다음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참고로 온라인은 신청이 불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필요 서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재난적 의료비 지급신청서 등 3개 항목, 요양기관에서는 진단서 등 7개 항목, 행정복지센터, 보험회사 등에서도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야 하는데요,

상세 필요서류는 유첨의 첨부파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재난적+의료비+지급신청서.pdf
0.32MB

 

 

오늘은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조건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 글을 보시고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글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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