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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 정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원금액은?)

by 리치데디 2021.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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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오늘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일자리안정자금

 

■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노동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에 대해 지원

   - 사업주가 지급을 희망하는 월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평균 노동자수가 30인 미만인 경우 지원 (해당 사업의 상용, 임시, 일용 등 모든 노동자를 포함하며 사업주와의 특수관계인은 제외함)

   - 산정단위는 고용보험 적용 단위와 동일하게 원칙적으로 노동자를 고용 관리하고 있는 본사단위로 산정함 (지사 출장소, 공장 등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함)

   - 지원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노동자를 인위적으로 감원하여 30인 미만으로 된 경우는 제외함

   - 최초 신청하여 선정되어 지원을 받고 있는 이후에도 노동자수가 증가하더라도 최고 29인까지는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과세소득 3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로써 개인사업주는 사업소득금액, 법인의 경우 당기순이익이 3억 원을 초과한 경우는 지원을 제외함

   -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되고 공개중인 사업주는 지원 제외함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는 제외함

   - 30인 이상이더라도 공동주택 경비, 청소원 등은 가능함

   -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만 55세 이상 고령자 고용사업장 및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사업장, 취약계층노동자 고용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경우에는 지원 가능 사업장으로 분류함

 

 

 

■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월보수액 219만 원 이하 노동자 고용한 사업주

  - 2021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 (1,822,480원)의 120% 수준으로 보수 상한 설정

  - 일용노동자는 1일 8시간 기준 100,500원 이하 (시간급 8,720원 이상)

    건설일용노동자는 최저일당이 지원기준 이상으로 지원대상 제외함

  - 단시간 (시간제)노동자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월보수액이 최저임금 100~120% 범위 내인 경우 지원

 

★ 지원금 신청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 상용노동자 및 단시간 노동자는 신청일 현재 고용 중이면서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경우에 지원

  - 일용노동자는 신청일 이전 1개월동안 10일 이상 실근무한 경우 1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것으로 간주함

  - 이미 퇴사한 노동자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음 (일용근로자, 계절 근로자의 경우는 근로 특성 및 신청방법 고려 퇴사자라도 계속 지원)

 

★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 최저임금 상승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가진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므로 지원받는 사업주는 최저임금 준수 (주 소정근로시간과 정액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한 시간급 정액급여가 최저임금의 100%~120% 경우에 지급)

  - 고용보험 가입대상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지원가능

  - 법률상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가입하지 않아도 지원 가능

  - 기존 노동자는 최소한 전년도 보수 수준 유지

  - 사업주는 지원기간 동안 노동자 고용유지를 해야하는 의무가 있음 (사업주는 안정자금을 지원받는 기간 동안 고용조정으로 안정자금 지원대상 노동자를 퇴직시켜서는 안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를 소명해야 함)

  - 특수관계인은 지원에서 제외 (사업주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금액 및 지급방식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금액은 월보수 219만원 이하 상용노동자의 경우 5인미만 사업장 1인당 월 최대 7만원, 5인이상 사업장은 1인당 월 최대 5만원을 지원하며, 월중 입사,퇴사,휴직한 경우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합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지급방식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지급시기

   - 최초분 (지급희망월~신청월 전월분) 지급 : 지급 결정일로부터 최대 3일 내 지급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없을 경우 신속히 지급

   - 2회분 이후 지급 : 매월 15일에 지급   

 

★ 지급방식

   - 직접 수령만 가능하며 개인은 개인사업주, 법인은 법인, 공종주택경비 및 청소원은 입주자대표회의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방법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방법으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법이 있는데요,

온라인의 경우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의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오프라인의 경우는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을 이용하면 됩니다.

 

온라인 사이트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홈페이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kcomwel.or.kr)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kcomwel.or.kr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insure.or.kr)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국민지원금 조회하기 (nhis.or.kr)

 

국민건강보험

 

www.nhis.or.kr

 

★ 국민연금 홈페이지

국민연금공단 (nps.or.kr)

 

국민연금공단

 

www.nps.or.kr

 

오늘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 글을 보시고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글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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