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인데요,
오늘은 실업급여 계산기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실업급여 모의계산 사이트 접속 (한국고용보험정보원)
- 실업급여 모의계산
- 유의사항
실업급여 모의계산 사이트 접속 (한국고용보험정보원)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아래 한국고용보험정보원 사이트를 접속하면 되는데요,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실업급여 모의계산 화면이 바로 활성화가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실업급여 안내 - 실업급여 모의계산 (ei.go.kr)
실업급여 모의계산
위의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뜨는데요,
아래 해당되는 정보(나이, 장애인 여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월 급여액)에 대해 각각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정보를 입력하였으면 오른쪽 아래 계산하기를 클릭해줍니다.
제가 임의로 기입하여 계산하기를 클릭해봤는데요,
월 급여액을 200만 원으로 가정했을 때 1일 실업급여 수급액은 60,120원이고, 예상 지급일 수는 8개월(240일)이며, 총 예상수급액은 14,428,800원으로 표기가 됩니다.
유의사항
모의 계산은 실업 시 수급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추정해 보는 것으로 실제 수급일 수 및 수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내 실제 근무한 일수 및 퇴사 사유에 따라 수급자격 인정 여부가 판단되므로 정확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해당 여부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고용보험법 제40조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내에 수급자에게 부여되는 소정 급여일수 한도로 구직급여가 지급되므로, 소정 급여일수가 남아 있다 하더라도 수급기간이 만료되면 남은 소정 급여일수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직급여를 지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하여 실업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관련 실업급여 계산기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 글을 보고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글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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