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 금융 정보

실업급여 신청방법 알아보자! (Feat. 조건, 워크넷)

by 리치데디 2021. 4. 10.
반응형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인데요,

오늘은 실업급여 계산기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보기

목차

  • 실업급여 조건
  •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조건으로는 아래의 4가지 조건으로 정리 할 수 있는데요,

 

1. 퇴사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나지 않을 것

퇴사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나면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기간을 확인해서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겠습니다.

 

 

2. 퇴사일 이전 근무 이력이 있을 것 (고용보험 가입 이력 있을 것)

퇴사일을 기준으로 18개월 동안 180일 (6개월) 이상 근무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가입이력을 알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이직이나 퇴직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할 것

이직이나 퇴직사유가 본인의 의지가 아닌 비자발적인 사유가 되어야 합니다.

이는 4가지 조건 중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각종 사유가 있을 것이니 상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에 문의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4.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력이 있을 것

최소 2번이상의 재취업 활동한 이력이 있을 경우 조건 충족에 만족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구직 활동을 증명할 자료가 필요하니 구직 문의 메일 이력이나 면접관 명함 등을 챙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직업훈련을 받은 이력등도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은데요,

 

1. 워크넷 사이트 (www.work.go.kr) 에 접속하여 구직신청을 하고,

 

2. 거주지 관할의 고용센터를 방문 (신분증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에 참석합니다. (www.ei.go.kr 에서 실업급여 수급 설명회 온라인 교육으로 수강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취업지원 설명회에 따라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및 재취업활동계획서를 작성/제출합니다. (워크넷으로 구직등록 후 방문시 워크넷 활용교육 및 구직표 작성시간을 면제받을 수 있는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취업지원 설명회 종료 후, 개별상담을 거쳐 추후 일정에 대하여 안내받은 후 귀가하고,

 

5. 관할 고용센터는 원칙적으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 밑 통지 합니다.

 

 

참고로 실업급여 계산기에 대해 포스팅한 글을 공유드리니 아래 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04.09 - [경제 금융 정보] - 실업급여 계산기 알아보자! (Feat. 실업급여, 유의사항)

 

실업급여 계산기 알아보자! (Feat. 실업급여, 유의사항)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

wellbeingfree.tistory.com

 

오늘은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실업급여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좋은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글은 여기까지 하구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