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란 주거안정과 더불어 주거생활의 향상을 위해 일정 소득 이하에 해당되는 국민을 대상으로 주거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오늘은 주거급여 신청자격과 지원금액,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차가구의 경우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최소 월 16만원에서 최대 62만원까지 임대료를 지원하는 제도라서 해당되는 분들에게는 좋은제도일거라 생각하는데요, 주거급여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 바로가기를 확인하시면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주거급여 신청자격 (지원대상)
주거급여 신청자격은 근로능력여부와 성별 및 연령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7%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할 수 있는데요,
가구단위 보장이 원칙이고 필요 시 개인단위의 보장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23년 기준 주거급여 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는 아래와 같습니다.
- 1인가구 : 976,609원
- 2인가구 : 1,624,393원
- 3인가구 : 2,084,364원
- 4인가구 : 2,538,453원
- 5인가구 : 2,975,423원
소득인정액 구하는 방법이 조금 어려울 수 있으므로 아래 링크를 통해서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 주거급여 지원금액 (수급자 혜택)
주거급여 지원금액 (수급자 혜택)은 임차가구와 자가가구로 구분하여 지원하는데요,
임차가구의 경우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을 지원하고 자가가구의 경우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및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지원금액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주거급여 지급일
임차가구의 주거급여 지급일은 매달 20일이며, 주거급여 지급방법으로는 수급자의 명의로 지정된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인의 명의의 지정되어있는 계좌로 입금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 신청방법은 두가지가 있는데요, 첫번째는 수급자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관련 상담을 신청하고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등 필요한 구비서류를 안내 받아 접수하는 방법이 있고
두번째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신청도 가능합니다. 온라인신청의 경우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거급여 신청자격과 지원금액,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 글을 보시고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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