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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 정보

주거급여 지원금액 및 신청자격 알아보기! (feat. 지원대상, 신청방법, 수급자 혜택, 지급일 등)

by 리치데디 2023.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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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란 주거안정과 더불어 주거생활의 향상을 위해 일정 소득 이하에 해당되는 국민을 대상으로 주거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오늘은 주거급여 신청자격과 지원금액,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차가구의 경우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최소 월 16만원에서 최대 62만원까지 임대료를 지원하는 제도라서 해당되는 분들에게는 좋은제도일거라 생각하는데요, 주거급여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 바로가기를 확인하시면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주거급여 신청 바로가기 사이트
주거급여 신청 바로가기 사이트

 

■ 주거급여 신청자격 (지원대상)

주거급여 신청자격은 근로능력여부와 성별 및 연령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7%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할 수 있는데요,

가구단위 보장이 원칙이고 필요 시 개인단위의 보장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23년 기준 주거급여 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는 아래와 같습니다.

 

- 1인가구 : 976,609원

- 2인가구 : 1,624,393원

- 3인가구 : 2,084,364원

- 4인가구 : 2,538,453원

- 5인가구 : 2,975,423원

 

소득인정액 구하는 방법이 조금 어려울 수 있으므로 아래 링크를 통해서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바로가기 사이트
소득인정액 계산 바로가기 사이트

 

 

■ 주거급여 지원금액 (수급자 혜택)

주거급여 지원금액 (수급자 혜택)은 임차가구와 자가가구로 구분하여 지원하는데요,

임차가구의 경우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을 지원하고 자가가구의 경우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및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지원금액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임차가구 주거급여 지원금액

 

 

자가가구 주거급여 지원금액

 

 

■ 주거급여 지급일

임차가구의 주거급여 지급일은 매달 20일이며, 주거급여 지급방법으로는 수급자의 명의로 지정된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인의 명의의 지정되어있는 계좌로 입금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 신청방법은 두가지가 있는데요, 첫번째는 수급자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관련 상담을 신청하고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등 필요한 구비서류를 안내 받아 접수하는 방법이 있고

두번째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신청도 가능합니다. 온라인신청의 경우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신청 바로가기 사이트
주거급여 신청 바로가기 사이트

 

오늘은 주거급여 신청자격과 지원금액,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 글을 보시고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게습니다.

 

 

주거급여 지원금액 및 신청자격
주거급여 지원금액 및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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