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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우회전 신호위반 시 과태료와 벌점은 어떻게 될까? (Feat. 예방법은?)

by 리치데디 2021.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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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다 보면 횡단보도가 있는 곳에서 우회전을 할 때 가도 되는 것인지 무조건 정지를 해야 하는 것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은 우회전 신호위반 시 과태료와 벌점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일 경우

우회전을 하기 직전 횡단보도의 신호가 보행자 신호인 녹색 신호일 때 일단 멈춰야 하고

보행자가 있을 경우 정지선에 넘어서는 안되며, 우회전을 하여 넘을 경우 신호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행자가 다 건넌 뒤에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만약 보행자가 없을 경우 보행자 신호가 녹색일 경우에도 우회전을 할 수 있는데요, 이때는 신호위반 단속대상은 아니지만 어떤 상황이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천천히 우회전해야 합니다.

 

보행자-신호
보행자 신호

 

■ 우회전 중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보행자가 없을 때 횡단보도에서 우회전 중 직진 차로를 주행하는 차량과 부딪히거나 보행자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12대 과실에 해당이 되어 5년 이하의 금고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써서 운전을 해야 합니다.

또한, 우회전 중 사고가 나지 않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을 때 정지하지 않는채로 우회전을 하게 되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신호위반이므로 승용차는 6만 원, 승합차는 7만 원, 이륜차는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가되며, 벌점 10점이 부과되는 것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호등
신호등

■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우회전 시 신호위반은?

우선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 보행자가 우선 건너가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는 누가 먼저 진입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회전 시 일시 정지 후 보행자의 안전이 확보된 이후 우회전을 해야 합니다.

만약 보행자를 보지 못하고 우회전을 하다가 뒤늦게 보행자를 발견할 경우 우회전 신호위반에 해당되어 과태료 및 벌금이 부과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횡단보도 신호가 적색일 때 이륜차가 무단횡단을 하다가 우측에서 직진 중인 자동차와 충돌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이륜차에 100%과실이 적용되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신호위반 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과실 비율이 100%까지 부과되니 조심히 운행해야 하며, 횡단보도 앞에 정지선이 있다면 보행자가 없을 경우라도 정지 후 신호가 바뀔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만약 뒤에서 경적을 울린다고 해서 급하게 지나가는 경우가 없어야 합니다.

 

오늘은 우회전 신호위반 시 과태료와 벌점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봤는데요,

이 글을 보시고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글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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