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직장인들은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의 형태로 퇴직급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퇴직금 지급기준과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퇴직금 지급기준
- 퇴직금 계산방법
-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 퇴직금 지급기한
퇴직연금에는 확정 급여형(DB)와 확정 기여형(DC)이 있는데요,
퇴직금을 간단하게 정의하자면 근로자가 일정기간(1년이상) 근무를 하고 퇴직할 경우 지급되는 돈을 말합니다. (계약직, 일용직, 임시직, 아르바이트, 파견노동자 모두 포함)
따라서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 입장에서도 퇴직금은 필수적으로 체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1. 퇴직금 지급기준
모든 사업장에게 해당되며,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만 해당됩니다.
(다만 가족이나, 친족 사업장일 경우 가족 근로자 구성원은 적용을 받지 않는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주일당 15시간을 근무해야 하며, 만약 근로시간이 비정규적이더라도 1년을 기준으로 일주일당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해당이 됩니다.
또한, 비정규직이었다가 정규직으로 전환이되어도 사업장에 근무했던 모든 근무일이 포함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퇴직금 계산방법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고용주는 1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1년마다 30일분의 임금을 줘야 하는데요,
- 퇴직금 = 근속년수 X 평균월급
- 평균월급 = 3개월 임금 + 상여금 + 연차수당 (퇴직하는 달 최근 3개월의 날짜)
- 근속년수 = 총 근무일수/365
예를들어 2년을 일했으면 월급X2의 평균, 1년 6개월을 일했으면 월급X1.5의 평균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근속연수를 계산하기 힘들다면 총 근무일수를 365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한달의 평균임금에는 단순한 임금뿐만 아니라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모두 반영되며,
상여금에는 정기 보너스금은 해당되지만 경영성과급이나 일시적인 평가급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3.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퇴직금도 중간에 미리 정산해서 받을 수 있는데요,
아래 요건만 해당되면 지급 받을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이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 주거 목적으로 보증금 또는 전세금을 지급해야 할 경우
-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근로자 본인이나 배우자,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부양가족이 질병 및 부상이 발생해서 요양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 기타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받은 경우
4. 퇴직연금 지급기한
근로자가 퇴사를 한 날부터 2주안에 지급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고용주와 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다면 지급기한이 연장될 수 있는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 지급기한을 어길 시에는 연 20%의 가산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오늘은 퇴직금 지급기준, 지급기한, 중간정산 요건,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구요, 다음에 더 좋은 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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