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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중고거래 사기 신고 방법 알아보기 (Feat. 전화번호, 계좌번호 사기 조회 방법)

by 리치데디 2021.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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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비대면 (온라인)으로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중고품의 경우 이전에는 직접 대면으로 상대방과 물건을 직접 보고 거래를 하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중고거래 사이트나 앱등을 통해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많아서 난감한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중고거래 사기 조회와 사기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중고거래 사기 조회 방법

 

중고거래 사기를 사전에 확인하기 위해 온라인 중고거래 시 아래 몇 가지 내용에 대해 확인하면 사기를 당하는 일을 줄일 수 있는데요,

 

아래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홈페이지를 접속하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뜨는데 전화번호 또는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하시면, 최근 3개월 동안 3회 이상 경찰에 신고 접수된 번호들과 비교하여 정보를 알려줍니다.

 

경찰청-사이버수사국-홈페이지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홈페이지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홈페이지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거래대상 휴대폰/계좌번호 사이버 사기피해 신고 여부 확인 -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police.go.kr)

 

 

■ 중고거래 사기 신고 방법

만약 중고거래 사기를 당했다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신고를 하면 되는데요,

 

가까운 관할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경찰 민원 콜센터 182에 전화를 하시거나, 아래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 홈페이지에 접속하시어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찰 민원 콜센터나 사이버범죄 신고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를 할 경우 경찰서에 직접 출석을 해야 하는데요, 그 이유는 추후 진술조서 작성과 피해 증빙 자료제출 등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피해 증빙자료로는 판매자의 전화번호, 판매자의 계좌번호, 중고거래 관련 게시글, 중고거래 관련 대화 내역, 입금 내역서 등이 필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사이버범죄신고-홈페이지
경찰청 사이버범죄신고 홈페이지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 홈페이지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ECRM (cyber.go.kr)

 

ECRM

신고는 피해자 본인만 가능합니다. 가족 등 대리인은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시거나 대리인 신고가 가능한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견한 사이버범죄는 '제보하기'를 이용해 주시

ecrm.cyber.go.kr

 

오늘은 중고거래 사기 신고 조회와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 글을 보시고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글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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