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마다 연말정산 때가 되면 소득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은 어떤 것이 있을지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자동차보험도 연말정산 항목에 해당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13월의 월급으로 불리우는 연말정산은 직장인들에게 회사에서 보너스 이외에 정부에서 주는 보너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동차보험의 경우 매년 갱신을 해야 하는 상품이고, 자동차를 운전한다면 새삼스럽지도 않게 이용하는 상품으로 일상이 된 만큼, 자칫하면 연말정산에 자동차보험을 빼놓고 정산을 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자동차보험 연말정산과 절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자동차보험 연말정산 세액 (절세) 공제 기준 조건은?
자동차보험 연말정산 세액 (절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차량의 보험 계약자 및 피 보험자가 본인으로 동일해야 하는데요, 만일 계약자는 본인이고, 피 보험자는 가족일 경우 본인이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반대로 계약자가 본인이 아닐 경우, 피 보험자인 가족 구성원이 기본 공제 대상자를 만족하면 공제 가능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인경우 연 소득 1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남자 만 60세 이상, 여자 만 55세 이상 또는 만 20세 이하의 기본 공제 대상자를 해당 차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가입한 경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보장성 보험의 경우 자동차보험, 실비, 종합 보험 등 최대 100만 원까지 가능하며,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한 보험료의 13% 정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자동차보험 연말정산과 절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자동차보험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통해 결정세액을 낮출 수 있는 만큼 절세효과를 잘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글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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