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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정보

노인 임플란트 정부 국가 지원 내용 알아보기 (Feat. 틀니, 가격, 건강보험 적용)

by 리치데디 2021.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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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중에서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이 많은 곳이 바로 치과인데요,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다 보니 치과치료 자체를 꺼리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러한 치과 치료에 대해 노인들의 부담을 덜고 치아건강 개선에 도움을 주고자 만 65세 이상 노인의 틀니와 임플란트 시술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노인 임플란트 정부 국가 지원 내용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임플란트 틀니 건강보험 적용

만 65세 이상의 건강보험에 가입한 국민이라면 누구나 치과에서 급여범위에 해당하는 치과치료 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는데요,

먼저 틀니의 경우 상악/하악, 부분틀니/완전틀니에 대해서 7년에 1회 급여가 적용되며, 본인부담률을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로 적용하여 틀니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틀니
틀니

원래 7년 이내에 재제작을 하려면 비급여로 진행하여야 하나, 7년 이내라도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가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라면 1회에 한해 의학적인 소견에 따라 재제작이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 부분틀니를 제작하였으나 이후 잔존 치아가 모두 발치되어 완전 무치악 상태가 된 경우, 기존에 제작했던 부분틀니를 사용할 수 없는 구강상태로 변형되었다는 의사의 판단하에 7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서도 급여를 적용하여 완전틀니를 다시 제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완전틀니를 제작했다가 7년 이내 부분틀니로 재제작하는 것은 급여 적용이 불가능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플란트도 1인당 평생 2개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적용이 가능하고, 본인부담률 또한 요양급여비용의 30%가 적용되는데요,

건강보험 임플란트 시술은 치아가 일부 남아 있는 부분무치악의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하고, 잇몸 위로 올라온 치아가 없는 완전 무치악의 경우에는 적용이 불가능하며, 부가 시술이 포함된 고가의 임플란트 시술을 틀니 수술로도 충분히 대체할 수 있으므로 급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임플란트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 적용으로 치과 치료에 대해 비용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지만 몇가지 유의해야 하는 점도 있는데요,

노인 틀니와 임플란트에 대해 건강보험 시술을 할 경우 병원이 폐업하거나 원거리로 이전하는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라면, 환자의 단순 변심 등 개인적 사유로 인한 병원 변경이 불가능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노인 임플란트 틀니 건강보험 적용 관련 정보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글을 보시고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글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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