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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 조회 방법 알아보기! (Feat. 퇴직공제회, 대상, 자격, 건설근로자공제회)

by 리치데디 2021.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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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는 건설근로자 고용개선을 위한 법률로써 사업주가 먼저 납입하고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퇴직공제금 방식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여기서 공제금은 말 그대로 퇴직 시 받는 퇴직금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 및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 대상

퇴직공제금은 근로자의 국적이나 연령, 직종에 관계 없이 퇴직공제 가입 현장에서 근로하는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 일용, 임시직 근로자의 퇴직공제 적용대상 근로자입니다.

 

퇴직공제금 신청은 근로자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거나, 건설업 이외의 사업에 고용되는 등의 사유가 있고, 적립일 수가 252일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한데요, 만 65세 이상 또는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적립일 수가 252일 미만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자격

퇴직공제금 신청자격으로는,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피공제자 자신이 독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경우

★ 건설업 이외의 사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에 고용된 경우

★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근로자로 고용된 경우

★ 부상이나 질병으로 건설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

★ 피공제자의 나이가 만 60세에 이른 경우

★ 적립일수 252일 미만인 피공제자가 만 65세에 이른 경우

★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

★ 건설업에 더 이상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종사할 의사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 방법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 이메일, 모바일)과 방문 및 우편접수 등이 있는데요, 

 

홈페이지의 경우는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메인화면에서 빠른 메뉴 (Quick Menu)에서 퇴직공제금 신청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는 아래 링크를 접속하시면 되겠습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홈페이지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

 

건설근로자공제회 (cw.or.kr)

 

건설근로자공제회 대표 홈페이지

공제회 소개, 근로자 고용개선, 생활안정, 복리증진, 퇴직공제, 사업현황 등 안내서비스 제공

www.cw.or.kr

 

방문 신청은 공제회 지사 및 센터로 방문하시면 되며, 우편접수는 우체국을 방문하시어 우편이나 팩스로 발송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 퇴직공제금 제출서류

퇴직공제금 신청 시 제출서류로는 퇴직공제금 지급신청서 1부, 신청서 신분증 사본 1부, 신청자격 증빙서류가 있으며,

우편이나 팩스, 이메일과 같은 비대면일 경우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나 발급3개월이내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 퇴직공제금 압류방지통장

압류로부터 퇴직공제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압류방지 통장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를 발급받아 취급 금융기관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퇴직공제금 지킴이 통장의 경우 우리은행, KEB하나은행에서 발급하고 있으며,

행복지킴이 통장의 경우 국민은행, 시티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농협(상호금융), 우체국, 새 마을금고, 산림조합, 광주은행, 제주은행, 신한금융투자, 경남증권, 대구은행, 부산은행, 산업은행, 수협, 신협 등에서 발급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 방법 및 대상, 조건, 필요 서류 등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 글을 보시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글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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